오너스 경영연구소 뉴스
 
2022.07.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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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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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얼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나 가지고 있을 경우 대표님과 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게속 모른 채 방치할 경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대표님들은 많이 없으십니다.

 

이번엔 이 가지급금이 어떠한 경우로 생겨나는지 대표님께 무슨 영향을 주는지, 왜 빠르게 해결해야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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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 '법인자금' 활용법? "

 

많은 법인 대표님들의 가장 고민하시는 내용은 법인자금의 활용법이실 겁니다.

법인 자금은 법인사업자 대표님들 눈 앞에 바로 보이는 돈이지만 실제로 대표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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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표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적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설립한 법인 회사이긴 하지만 실제 대표님 또한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며 가져가실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정해져있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 자금을 사용하신다면 좋게 표현하면 가지급금!

 

외부에서 문제를 삼아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횡령 또는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싶으신 대표님분들은 많으시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다른 법인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듣고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각 법인의 특성 및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대표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 되지 않고 세금 문제나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 급여 / 퇴직금 / 상여 / 배당 받는 것으로 진행하시지만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액수를 얼토당토 않게 받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의 액수가 늘어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당을 받는 것을 예로 든다면 2,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을 받는 다면 그 액수에 대한 종합과세를 부과합니다.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 대표님의 종합과세가 늘어날 수 있는 데

이는 대표님의 기존에 받던 급여 + 그외 다른 항목 위에 얹어져 액수가 늘어나게 됨으로 종합과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안받게 되면 법인 입장에선 잉여금이 내부에 쌓이게 되고

쌓인 잉여금을 추후에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법인은 한번에 모든 과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차근차근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 것 / 줄여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며

선을 잘 지켜야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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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법인 또한 현재의 처해있는 상황과 특성 또한 다 다르기에 해결방법을 한가지 방법으로

"획일화"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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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납부해야할 부분 다 납부하고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 높아진 급여만큼의 급여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허나 많은 대표님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절세이므로

이러한 스탠스는 대표님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으며

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가져가시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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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 가지급금! "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은 금액, 공식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선이 존재하나 그 선을 넘을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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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가지급금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 지 이해가 잘 안가실 겁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내 돈(법인)을 내가(대표)가 쓴 것 같은데 내가(대표)가 갚아야 될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께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빌려준 돈은 이자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이자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인정이자로 판정이 되어

 

원금(가지급금) + 이자(인정이자)를 대표님 개인 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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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소득? 인정이자란 무엇일까? "

 

인정이자를 설명하기 앞서 설명을 하기 쉽게 인정소득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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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직업에 대해 현재 실질적인 소득 액수와는 달리

현재 실질소득 보다 더 많이 벌 것이라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인정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인정이자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연 4.6%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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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입장에선 가지급금(가수금)을 빌려주고 연 4.6% 이자가 생기며

실제로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속 누적됩니다.

 

연 4.6% 이자율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사전에 이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 4.6% 이자가 정해진 것이고

사전에 적정금리를 정하고 실제로 그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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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금리는 너무 낮으면 안되고

건별 이자 설정으로 다른 곳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보다 약간 높게 정하셔도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이러한 큰 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액수가 커질 수록 인정이자로 발생하는 금액이 크지만

사전에 적정금리만 정해놓는다면 인정이자 대비 세금 감면도 되며 법인과 대표님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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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봤는 데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금불산입이 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5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10억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법인 운영을 위한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0억원의 이자가 아닌 가지급금 5억을 제외한 5억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운영과 가지급금 5억원을 처리하기 위해 총 10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가지급금이 점점 쌓일 경우 법인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자금 신청을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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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해결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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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자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원금이 되고 또 다음의 이자가 추가 되며 사진과 같이 계속해서

가지급금의 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이자를 납부한다는 것은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표님의 개인 돈으로 이자가 아닌 법인의 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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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표님이 급여든 다른 방식이든 자금을 많이 가져가실 경우

보통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올라가는 등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세금을 줄이면서 가지급금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법인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때문에 현재 법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장기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신, 20 ~ 30년정도 법인을 운영하신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관리가 안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을 경우 법인을 키워나갈려고 노력 하셨던거에 비해

퇴직할 시기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시던 개인자금 만큼 확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법인자금 개인화 전략 / 세금관리 / 절세 플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부자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CEO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법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알맞은 전략을 장기적으로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을 위해 YOUTUBE 채널 "오너스 경영연구소" 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 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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