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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 |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세법, 상법 등과 같은 법들은
한번 정해지면 안바뀌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법들이 여러번 바뀌셨을 겁니다.
이 중 알아볼 내용은
명의신탁주식, 즉 차명주식 인데요.
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차명주식이란? "
차명주식이란 법인 대표님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발행한 주식입니다.
과거에는 상법 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차명주식은 다른사람의 명의로 주식 발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법이 변경되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 차명주식의 문제점? "
차명주식은 차명자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차명자의 변심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번창하게 된다면 차며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차명자 사망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주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차명자 신용 문제
차명자의 채무 및 그 외 신용문제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매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기업 상속 공제 적용 불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을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차명자의 배당소득세
차명자가 명의신탁 상태로 배당이 이루어져 받은 배당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차명주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경영권 측면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명주식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 "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과거 상법과는 달리 현재 상법에서는 불법이므로
과세당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를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을 관찰하고 자료들을 골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주식에 대한 문제가 발각된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전에 회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명주식 회수 방법 "
차명주식의 회수 방법은 위의 사진과 같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했다면
조세회피 / 탈세의 목적보단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차명주식을 회수 할 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지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명 주식을 회수하거나 조세 회피 / 탈세의 목적이 없다고 증명하는 과정은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세무검증절차와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며
각각의 기업별, 상황별로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한 뒤 행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경영리스크 관리 / 법인 자금 개인화 전략 / 절세 및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기업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워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