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스 경영연구소 뉴스
 
2022.07.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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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_오너스 경영연구소 blog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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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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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이라면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실텐데요.

월급날엔 월급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오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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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급여명세서로 근로자가 근무 등을 하였을 때 임금 및 각종 수당등을 기록한 문서로

근로자들은 이 명세서를 통해 상세한 내역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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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 급여 명세서 교부가 필수는 아니였지만

현재는 교부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임금대장 작성은 물론 임금명세서까지 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 업종 등과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입금 지급 시 무조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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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란? "

 

먼저 임금명세서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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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하여 작성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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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란? "

 

 

임금명세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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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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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 일수 /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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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임금대장에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 별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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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예외 사항 "

 

필수 사항이 있다면 그 반대인 예외 사항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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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예외 사항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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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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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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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한 안정화 "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를 잘 활용한다면

의도치 않은 임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분들이나 노동자분들 모두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사전에 점검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대표님들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세무, 노무, 법무 등의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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