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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 |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실텐데요.
월급날엔 월급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급여명세서로 근로자가 근무 등을 하였을 때 임금 및 각종 수당등을 기록한 문서로
근로자들은 이 명세서를 통해 상세한 내역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 급여 명세서 교부가 필수는 아니였지만
현재는 교부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대장 작성은 물론 임금명세서까지 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 업종 등과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입금 지급 시 무조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명세서란? "
먼저 임금명세서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하여 작성한 서식입니다.
" 임금명세서란? "
임금명세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성명 /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 일수 /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임금대장에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 별로 적어야 합니다.
" 기재 예외 사항 "
필수 사항이 있다면 그 반대인 예외 사항도 있겠죠?
기재 예외 사항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한 안정화 "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를 잘 활용한다면
의도치 않은 임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이나 노동자분들 모두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사전에 점검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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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