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스 경영연구소 뉴스
 
2022.07.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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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_오너스 경영연구소 blog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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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입니다.

 

많이들 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보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및 주차비, 통행료 등을 급여로 지급 받는 경우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해당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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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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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운전보조금 이란? "

 

먼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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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시간에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 업무를 보면서 지출한 비용을 받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

근무시간 및 업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업무 수행을 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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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

 

근무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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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경비로 청구된 금액을 급여로 돌려주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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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상황에서 비과세가 아닌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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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제한 및 조건 "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적용되며

2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처리 됩니다.

​

시내 출장과 관련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등의 여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경우

시내 출장에서 발생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시외 출장시 소요된 여비 경비 처리는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

시외 출장 / 시내 출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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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도 중요합니다.

 

운행한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원래 공동명의소유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지만 부부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세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보조금에 대해 진행하실 경우 정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세무, 노무, 법무 등의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 및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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