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스 경영연구소 뉴스
 
2022.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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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_오너스 경영연구소 blog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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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각각의 개인에 따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 제외 추가로 일정 비율을 따져 세금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게시물에선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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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

 

먼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 ·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 ·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며

신고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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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내용이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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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

 

 

먼저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X 20% 이며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려 40%에 해당 되며 국제거래 수반 시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과세 표준을 실제와 다르게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X 10% 이지만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X 40% 에 해당 되며 국제거래 수반 시 60%까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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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20% 적용이 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결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장부 기장을 안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 시간의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수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 정산한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2022년 02월 15일 부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납세자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0.025 % → 0.022 %로 인하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02월 15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다만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 규정 적용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놓칠 경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장 되며 사업 경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세무, 노무, 법률 등에 대해서

현재 회사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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