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스 경영연구소 뉴스
 
2022.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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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_오너스 경영연구소 blog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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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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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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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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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각의 개인에 따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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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 제외 추가로 일정 비율을 따져 세금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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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게시물에선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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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

 

먼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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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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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며

신고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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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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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정해진 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내용이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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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

 

 

먼저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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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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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X 20% 이며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려 40%에 해당 되며 국제거래 수반 시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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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소신고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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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 표준을 실제와 다르게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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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X 10% 이지만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X 40% 에 해당 되며 국제거래 수반 시 60%까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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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20% 적용이 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결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장부 기장을 안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 시간의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수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 정산한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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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02월 15일 부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납세자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0.025 % → 0.022 %로 인하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02월 15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다만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 규정 적용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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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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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놓칠 경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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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가 확장 되며 사업 경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경영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세무, 노무, 법률 등에 대해서

현재 회사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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