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스 경영연구소 뉴스
 
2022.07.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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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_오너스 경영연구소 blog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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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다니는 분들께서는 임원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의 경영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원분들은 보수, 즉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이번 게시물에선 임원분들의 보수를 책정할 때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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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규정 "

 

먼저 민법에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임원 계약의 법률적 성격은 위임계약이고,

위임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무보수가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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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규정 "

 

상법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것은 법인정관, 즉 회사의 근본규칙에 그 금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그 보수의 범위에는 퇴직금도 함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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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배임? "

 

민법과 상법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면 임원에게 원인 없는 보수 지급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업무상의 횡령, 배임으로 처벌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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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임원의 보수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챙겨주거나, 챙겼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내용대로, 즉 합법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세무적인 문제로 횡령, 배임 등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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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의 규정 "

 

상여금의 경우 주주총회 및 정관 안에 급여 지급 기준이 있을 경우

규정 상의 금액 초과 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취급되며

급여 지급 기준이 없을 경우

상여금의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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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정관상의 금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취급되지만

상여금과는 다르게 정관 안에 규정이 없을경우

세법 규정상 한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만 손금불산입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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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 되는 보수가 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

동일 직위에 있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임원이 받는 보수 상당액보다 과다하게 지급 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법 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니 비용으로 차감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입장에선 여러 세무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의 보수에 관련된 문제는 절차와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움직여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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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원시정관)등을 사용하여 현재 회사 상황에 맞지 않는 대표님

◎ 정관 작성 후 한번도 보시지 않은 대표님

◎ 정관 안에 퇴직금과 보수에 관련된 규정 및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대표님

 

이러한 대표님들 께서는 법인정관 정비 및 상담을 통해 현재 회사 상황에 맞춰 정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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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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