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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 |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다보면
세액 감면 및 공제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신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적든 많든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시고 만약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
못받고 더 납부하신 경우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정청구란? "
먼저 경정청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이해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서 정당한 세액을 과다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합니다.
" 경정청구 주의 사항 "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부당하게 세금을 과납하거나 잘못된 신고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기 신고 기간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는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경정 및 결정을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세액을 환급 결정 통지를 해야합니다.
" 경정청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많은 사업자 및 몇몇 분들께서는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
그로 인한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데
이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정해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이 선정되므로
경정청구의 이력과는 무관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부액이 과하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하게 추징되는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세금을 더 납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반드시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사전에 체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표님들께서 절세 효과 및 합법적으로 법인 자금 개인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에서는 세무, 노무, 법률 등 각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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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