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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 |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법인 전환은 법인설립과 비슷하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해 법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선 법인 전환과 법인 전환의 여러 종류 중 현물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종합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 등의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물출자란?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 형태로서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용 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방법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라고 합니다.
작년 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주택, 상가) 에 대한 현물 출자 세제혜택은 없어졌으므로
임대사업자분들 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현물출자 방식 "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혜택이 많은 방법이기에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 혹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현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 전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 현물출자 사후 관리 요건 "
현물출자의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으로
첫번째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폐업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5년 이내 현물 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처분하거나
주식의 50%이상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합니다.
현물 출자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사후 관리 시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받았던 모든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혜택 받은 세금에 대해 추징 당하게 되며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방법이 복잡하고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받아야 하는 등 부가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 대표님이 직접 진행 하시기에는 비효율적이며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세무사, 변리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대표님 상황에 맞춘 법인 전환 방법을 추천 드리며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