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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이란?

2022.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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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_오너스 경영연구소 blog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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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입니다.

​

법인 전환은 법인설립과 비슷하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해 법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번 게시물에선 법인 전환과 법인 전환의 여러 종류 중 현물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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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종합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 등의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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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란?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 형태로서

​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용 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방법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라고 합니다.

​

작년 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주택, 상가) 에 대한 현물 출자 세제혜택은 없어졌으므로

임대사업자분들 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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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방식 "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혜택이 많은 방법이기에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

현물출자 방식은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 혹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현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 전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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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사후 관리 요건 "

 

현물출자의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으로

 

첫번째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폐업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5년 이내 현물 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처분하거나

주식의 50%이상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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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출자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사후 관리 시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받았던 모든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혜택 받은 세금에 대해 추징 당하게 되며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방법이 복잡하고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받아야 하는 등 부가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 대표님이 직접 진행 하시기에는 비효율적이며 무리가 있습니다.

​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세무사, 변리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대표님 상황에 맞춘 법인 전환 방법을 추천 드리며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오너스 경영연구소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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